가점이 낮은데 추첨제로 될 수 있나요?

- 규제지역 60㎡ 이하는 가점 40% · 추첨 60%, 60~85㎡는 가점 70% · 추첨 30%입니다.
-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가점 80%, 조정대상지역 가점 50%, 비규제지역은 추첨 100%입니다.
- 추첨 물량도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됩니다. 무주택이라면 추첨에서도 유리합니다.
📊 면적·지역별 비율표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 60㎡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나머지는 추첨) |
| 60~85㎡ | 가점 70 / 추첨 30 | 가점 70 / 추첨 30 | |
| 85㎡ 초과 | 가점 80 / 추첨 20 | 가점 50 / 추첨 50 | 추첨 100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과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작을수록 추첨이 많다 — 60㎡ 이하는 규제지역에서도 추첨이 60%입니다. 1~2인 가구나 가점이 낮은 신혼이라면 여기가 현실적인 문입니다.
- 60~85㎡가 가장 좁다 — 이른바 국민평형 구간이 가점 70%로 가장 불리합니다. 경쟁자도 여기에 가장 많습니다.
🎲 추첨 물량도 순서가 있습니다
추첨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확률로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먼저입니다.
- 1순위 — 무주택 세대구성원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2순위 — 무주택자 + 1주택 처분 조건앞에서 남은 물량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게 갑니다.
- 3순위 — 나머지그래도 남으면 그 밖의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즉 무주택이면 추첨 물량에서 두 번의 기회를 갖습니다. 가점이 낮아도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반대로 유주택자는 추첨에서도 사실상 뒤 순번입니다. 무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어디에 넣을지 고르는 법
같은 단지에서도 주택형은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내 상황 | 유리한 선택 |
|---|---|
| 가점 50점 이상 · 무주택 오래 | 60~85㎡ 가점제 물량에서 승부 |
| 가점 40점 미만 · 무주택 | 60㎡ 이하(추첨 60%) 또는 85㎡ 초과 비규제(추첨 100%) |
| 신혼·생애최초·다자녀 해당 |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을 먼저 검토 |
| 1주택자 | 처분 조건부로 추첨 물량 노림 — 다만 후순위 |
특별공급은 가점 경쟁이 아니라 자격 경쟁이라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당된다면 여기가 우선입니다. 특별공급,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청약 가점, 어떻게 계산하나요?
⚖️ 추첨이라고 만만하지 않은 이유
- 모집 세대수가 적습니다 — 60㎡ 이하는 단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경우가 많아, 비율이 높아도 실제 물량은 몇 세대일 수 있습니다.
- 경쟁률이 가점제보다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 가점이 낮은 신청자가 전부 몰리기 때문입니다. 경쟁률과 커트라인, 어떻게 읽나요?
- 1순위 자격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 추첨제라도 통장 가입기간·예치금·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당첨 후 제약은 동일합니다 — 전매제한·실거주 의무·재당첨 제한이 가점제 당첨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청약
| 단지 | 접수 시작 | 1순위 | 당첨자 발표 |
|---|---|---|---|
| 시흥하중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
2026-11-02 | 2026-11-02 | 2026-11-12 |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4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20-3번지 일원 (인천 |
2026-11-02 | 2026-11-03 | 2026-11-11 |
| 시흥거모지구 S-1블록 공공분양(본청약)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시흥거모 공공주 |
2026-11-02 | 2026-11-02 | 2026-11-26 |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58-3번지 일원 (인천 |
2026-11-02 | 2026-11-03 | 2026-11-10 |
|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4단지(후속사업)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4블록(경기도 |
2026-11-02 | 2026-11-03 | 2026-11-11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첨제 비율이 가장 높은 면적은 어디인가요?
규제지역에서는 전용 60㎡ 이하가 추첨 60%로 가장 높습니다. 비규제지역의 85㎡ 초과는 추첨 100%입니다.
국민평형 84㎡는 왜 어렵나요?
60~85㎡ 구간은 규제지역에서 가점제가 70%로 가장 큽니다. 물량이 많은 대신 가점 경쟁이 치열해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첨제도 무주택자가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 배정되고, 남은 물량도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게 먼저 갑니다.
1주택자도 추첨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지만 순번이 뒤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면 두 번째 순위에서 기회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순위가 됩니다.
추첨제는 1순위가 아니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추첨제 물량도 1순위 자격을 갖춘 신청자 안에서 뽑습니다.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지역 거주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에 동시에 넣을 수 있나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형에 신청하면 해당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가점제로 먼저 뽑고 남은 물량을 추첨으로 뽑습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반공급 —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 60㎡ 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가점 70%/추첨 30%(수도권 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그 밖의 지역은 40% 이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85㎡ 초과 가점제 비율(투기과열지구 80%, 조정대상지역 50%) 및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우선 공급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제도 일부 개편…규제지역 중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일반공급 가점제 항목(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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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