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 민영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면적별 예치금, 주택 소유 여부 세 가지로 갈립니다.
- 가입기간은 규제지역 24개월, 수도권 12개월, 그 외 6개월이 기본이고 지역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1순위에서 미달이 나야 2순위 차례가 오기 때문에, 인기 단지는 사실상 1순위 안에서 끝납니다.
🏠 1순위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청약 1순위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가 (가입기간)
-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가 (예치금)
- 집을 가지고 있는가 (주택 소유 여부)
이 셋 중 하나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항목의 기준은 단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서울 단지에서는 1순위가 아니고 지방 단지에서는 1순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가입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이건 최소 기준입니다.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도권은 24개월, 지방은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간은 단지별 공고문에 적힌 숫자가 정답입니다.
가입기간은 통장을 만든 날부터 셉니다. 중간에 납입을 쉬었더라도 가입기간 자체는 계속 쌓입니다.
💰 예치금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예치금은 내가 사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면적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단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예치금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고가 뜬 뒤에 부랴부랴 넣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예치금은 한 번에 채워도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지 않았더라도 공고일 전까지 부족분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 집이 있으면 1순위가 안 되나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이면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최근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비규제지역 —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주택자라고 해서 청약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에서 무주택자가 우선되는 구조라 실제 당첨 확률은 낮아집니다.
🔢 1순위와 2순위는 뭐가 다른가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1순위 접수에서 모집 세대수가 다 차면 2순위는 아예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 1순위 — 위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2순위 — 청약통장은 있지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못 채운 사람. 2순위는 예치금과 무관하게 통장만 있으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단지는 1순위에서 경쟁이 끝나기 때문에 2순위 접수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분양이 예상되는 단지는 2순위, 나아가 무순위 청약까지 기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2순위를 노린다면 경쟁률이 낮을 만한 단지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 지금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거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검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및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
⚠️ 1순위인데도 떨어지는 이유
1순위는 지원 자격일 뿐 당첨 순서가 아닙니다. 1순위 안에서 다시 경쟁이 벌어집니다.
- 해당지역 우선 — 단지가 있는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같은 1순위라도 기타지역 거주자는 뒤로 밀립니다.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 추첨제 — 가점이 낮아도 운으로 뽑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큰 단지를 노리는 편이 낫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이 비율도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청약
| 단지 | 접수 시작 | 1순위 | 당첨자 발표 |
|---|---|---|---|
| 시흥하중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
2026-11-02 | 2026-11-02 | 2026-11-12 |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4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20-3번지 일원 (인천 |
2026-11-02 | 2026-11-03 | 2026-11-11 |
| 시흥거모지구 S-1블록 공공분양(본청약)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시흥거모 공공주 |
2026-11-02 | 2026-11-02 | 2026-11-26 |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58-3번지 일원 (인천 |
2026-11-02 | 2026-11-03 | 2026-11-10 |
|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4단지(후속사업)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4블록(경기도 |
2026-11-02 | 2026-11-03 | 2026-11-11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 매달 넣지 않았는데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납입 횟수가 아니라 가입기간과 예치금 총액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전까지 부족한 예치금을 한 번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 다만 국민주택(LH 등)은 매달 납입한 횟수와 인정 금액을 따지므로 꾸준한 납입이 중요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단지가 있는 지역인가요, 제가 사는 지역인가요?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 단지에 청약한다면 서울 기준 예치금(85㎡ 이하 300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1순위면 당첨 확률이 높은가요?
1순위는 지원 자격일 뿐 당첨 순서가 아닙니다. 1순위 안에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가점제, 추첨제로 다시 순서가 정해집니다. 1순위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인 단지도 흔합니다.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나요?
비규제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만 1순위 자격이 인정되고, 2주택 이상이면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가입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규제지역 24개월, 수도권 12개월, 수도권 외 6개월이 기본입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지방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준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에서 미달되면 어떻게 되나요?
2순위 접수가 진행되고, 2순위에서도 남으면 무순위 청약(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넘어갑니다. 무순위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 안내
- · 「신혼부부 발목 잡던 '결혼 페널티'…청약·대출 문턱 낮아지나」 (2026.08.10)
- · 「'위장 미혼' 신혼부부 줄어들까···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임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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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