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1024

아파트투유 › 분양·청약 가이드 › 청약 기초

청약 기초 · 2026.08.27

다자녀 특별공급, 두 자녀부터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두 자녀부터 됩니다
📌 3줄 요약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합니다.
  2. 물량은 건설량의 10%(출산 장려 목적으로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 범위입니다.
  3. 경쟁이 붙으면 배점기준표로 뽑습니다. 자녀수·영유아·무주택기간·거주기간·통장 가입기간이 점수가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오랫동안 세 자녀가 기준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규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부터 대상이 되면서 신청할 수 있는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추첨이 아니라 배점으로 뽑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내 점수를 계산해 보면 승산이 대략 보입니다.

👨‍👩‍👧‍👦 자격 — 미성년 2명이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 부분입니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집이라면 공고일 날짜가 승부처입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 공고에 넣어야 자녀수가 유지됩니다.

📊 물량과 소득 기준

구분내용
기본 물량건설량의 10% 범위
확대 물량지역별 출산율·다자녀가구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까지
소득 요건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가구원 4명 이상은 가구원수별 기준)

민간 사업주체가 짓는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공공이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에만 120% 기준이 붙습니다. 소득 산정에서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점 — 추첨이 아니라 점수 싸움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배점기준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고,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그래도 같으면 연장자가 앞섭니다.

배점 항목무엇을 보나
미성년 자녀수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수(태아·입양 포함)
영유아 자녀수미성년 자녀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수
세대구성3세대 이상 함께 사는지, 한부모 가족인지 등
무주택기간신청자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한 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경과 기간
🔴 항목별 점수는 단지 공고문의 배점표에 그대로 실립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 배점표를 펼쳐 놓고 항목별로 자기 점수를 더해 보세요. 직전 회차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하면 승산이 보입니다. 경쟁률과 커트라인, 어떻게 읽나요?

💳 통장과 서류

⚠️ 자주 틀리는 지점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청약

청약홈 공고 기준 · 자동 갱신
단지접수 시작1순위당첨자 발표
시흥하중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2026-11-022026-11-022026-11-12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4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20-3번지 일원 (인천
2026-11-022026-11-032026-11-11
시흥거모지구 S-1블록 공공분양(본청약)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시흥거모 공공주
2026-11-022026-11-022026-11-26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58-3번지 일원 (인천
2026-11-022026-11-032026-11-10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4단지(후속사업)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4블록(경기도
2026-11-022026-11-032026-11-11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둘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의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됩니다.

태아도 자녀수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자녀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태아를 포함해 당첨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입양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몇 %인가요?

건설량의 10% 범위가 기본이며, 지역별 출산율과 다자녀가구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도 소득 기준이 있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 요건이 붙습니다. 민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당첨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추첨이 아니라 배점기준표로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그다음 연장자가 앞섭니다.

항목별 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에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배점표가 그대로 실립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 배점표로 본인 점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준비한 만큼 점수가 쌓이는 유형입니다. 자녀수는 바꿀 수 없지만 무주택기간·거주기간·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두 자녀가 됐다면 우선 통장부터 6개월과 예치금을 맞추고, 관심 지역에 주소를 안착시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 출처

전국 분양 현장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분양 현장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