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두 자녀부터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합니다.
- 물량은 건설량의 10%(출산 장려 목적으로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 범위입니다.
- 경쟁이 붙으면 배점기준표로 뽑습니다. 자녀수·영유아·무주택기간·거주기간·통장 가입기간이 점수가 됩니다.
👨👩👧👦 자격 — 미성년 2명이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 부분입니다.
- 미성년 기준 — 민법상 미성년자입니다. 공고일에 이미 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수에서 빠집니다.
- 태아 포함 —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수로 셉니다. 다만 당첨 후 출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양 자녀 포함 — 입양한 자녀도 포함하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합니다.
- 한 차례 한정 — 세대당 평생 한 번,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 물량과 소득 기준
| 구분 | 내용 |
|---|---|
| 기본 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
| 확대 물량 | 지역별 출산율·다자녀가구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까지 |
| 소득 요건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가구원 4명 이상은 가구원수별 기준) |
민간 사업주체가 짓는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공공이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에만 120% 기준이 붙습니다. 소득 산정에서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점 — 추첨이 아니라 점수 싸움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배점기준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고,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그래도 같으면 연장자가 앞섭니다.
| 배점 항목 | 무엇을 보나 |
|---|---|
| 미성년 자녀수 |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수(태아·입양 포함) |
| 영유아 자녀수 | 미성년 자녀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수 |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함께 사는지, 한부모 가족인지 등 |
| 무주택기간 | 신청자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한 기간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경과 기간 |
💳 통장과 서류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월납입금 6회 이상(규칙 제48조)
- 민영주택 — 가입 6개월 경과+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납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자녀수와 세대구성을 증명합니다.
- 태아라면 임신진단서, 입양이라면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공공 공급 85㎡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이 추가됩니다.
⚠️ 자주 틀리는 지점
- 자녀 나이를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신청 접수일이 아닙니다.
- 태아를 뺀 채 신청 — 태아도 자녀수에 넣습니다. 다만 당첨 후 출산 자료 제출이 조건이므로 유산 등의 사정이 생기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영에도 소득 기준이 있다고 생각 — 민간 사업주체의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과 동시 신청 —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한 유형만 가능합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어느 쪽 물량과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세요.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기간 무관
- 배점을 대충 계산 — 무주택기간과 거주기간은 세대 전체를 봐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을 함께 놓고 계산하세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청약
| 단지 | 접수 시작 | 1순위 | 당첨자 발표 |
|---|---|---|---|
| 시흥하중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
2026-11-02 | 2026-11-02 | 2026-11-12 |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4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20-3번지 일원 (인천 |
2026-11-02 | 2026-11-03 | 2026-11-11 |
| 시흥거모지구 S-1블록 공공분양(본청약)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시흥거모 공공주 |
2026-11-02 | 2026-11-02 | 2026-11-26 |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58-3번지 일원 (인천 |
2026-11-02 | 2026-11-03 | 2026-11-10 |
|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4단지(후속사업)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4블록(경기도 |
2026-11-02 | 2026-11-03 | 2026-11-11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둘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의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됩니다.
태아도 자녀수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자녀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태아를 포함해 당첨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입양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몇 %인가요?
건설량의 10% 범위가 기본이며, 지역별 출산율과 다자녀가구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도 소득 기준이 있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 요건이 붙습니다. 민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당첨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추첨이 아니라 배점기준표로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그다음 연장자가 앞섭니다.
항목별 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에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배점표가 그대로 실립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 배점표로 본인 점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건설량 10%(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범위,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 차례 한정 1세대 1주택 기준, 공공 사업주체 85㎡ 이하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 태아·입양 자녀 포함 시 자료 제출 및 입양 유지 [개정 2024. 3. 25.]
-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 및 별표 1 - 미성년 자녀수·영유아 자녀수·세대구성·무주택기간·해당 시도 거주기간·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 및 연장자 우선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요건(국민주택 6개월·6회, 민영주택 6개월·예치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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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