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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 · 2026.08.19

특별공급 소득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공급 소득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 3줄 요약
  1. 신혼부부・생애최초는 130%, 다자녀・노부모부양은 120%, 신생아・미혼청년은 140%가 기준입니다. 맞벌이는 200%까지 넓어집니다.
  2.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소득을 합산해 12로 나눕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3. 금액표는 매년 바뀝니다. 통계청 발표를 반영해 갱신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공고문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줄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130%가 얼마인지, 무엇을 소득으로 세는지, 우리 집이 몇 인 가구인지가 전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 유형별 기준 비율

특별공급 유형기준맞벌이
신혼부부130%200%
생애최초130%200%
다자녀가구120%200%
노부모부양120%200%
신생아140%200%
미혼청년140%본인 소득 기준

여기서 말하는 맞벌이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유형과 단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 표는 공공분양 기준이며, 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도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뭐가 다른가요? · 특별공급,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가구원수부터 확정하세요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몇 인 가구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면 기준 금액도 올라가므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아를 인정받으려면 임신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하니 신청 전에 준비하세요.

🧮 소득은 이렇게 셉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확인합니다. 프리랜서・일용직은 확인 방식이 달라 미리 서류를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기준을 넘었다면

소득이 조금 넘었다고 청약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몇 갈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을 낮게 잘못 적어 당첨된 뒤 서류 검증에서 걸리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애매하면 낮은 쪽이 아니라 정확한 쪽으로 적어야 합니다. 부적격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전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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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공고 기준 · 자동 갱신
단지접수 시작1순위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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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84-20번지 일원
2026-09-142026-09-15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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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가구원 수별 금액이 매년 갱신됩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각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로 실리므로, 인터넷에 도는 과거 표가 아니라 해당 공고문의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은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세전 소득이 기준입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포함해 전년도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님 소득도 포함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므로 같은 세대에 등재된 부모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구원 수도 함께 늘어나 기준 금액이 올라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태아도 가구원으로 세나요?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유형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면 기준이 얼마나 넓어지나요?

대부분의 유형에서 200%까지 넓어집니다. 다만 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국민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넘어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반공급에는 소득 요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첨제 물량을 노릴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세전 소득을 몇 인 가구 기준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가구원 수를 먼저 확정하고, 세전 소득을 합산해 12로 나눈 뒤, 유형별 비율을 대입하면 끝입니다. 기준 금액은 통계청 발표에 따라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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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