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소득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신혼부부・생애최초는 130%, 다자녀・노부모부양은 120%, 신생아・미혼청년은 140%가 기준입니다. 맞벌이는 200%까지 넓어집니다.
-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소득을 합산해 12로 나눕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 금액표는 매년 바뀝니다. 통계청 발표를 반영해 갱신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별 기준 비율
| 특별공급 유형 | 기준 | 맞벌이 |
|---|---|---|
| 신혼부부 | 130% | 200% |
| 생애최초 | 130% | 200% |
| 다자녀가구 | 120% | 200% |
| 노부모부양 | 120% | 200% |
| 신생아 | 140% | 200% |
| 미혼청년 | 140% | 본인 소득 기준 |
여기서 말하는 맞벌이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부터 확정하세요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몇 인 가구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함께 살아도 등본에 없으면 세지 않습니다.
- 태아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유형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분리세대로 되어 있어도 배우자와 그 세대의 직계비속은 함께 봅니다.
- 3인 이하 가구는 하나의 금액으로 묶여 있고, 4인부터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 소득은 이렇게 셉니다
- 1. 대상자 확정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부모와 함께 산다면 부모 소득도 들어갑니다.
- 2. 세전 기준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 3. 연간 총액 ÷ 12전년도 총소득을 12로 나눠 월평균을 냅니다. 상여금・수당도 포함됩니다.
- 4. 기준표와 비교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유형별 비율(120~140%)을 곱해 비교합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확인합니다. 프리랜서・일용직은 확인 방식이 달라 미리 서류를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기준을 넘었다면
소득이 조금 넘었다고 청약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몇 갈래 있습니다.
- 자산 기준으로 대체 — 국민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자산 기준(국민건강보험법상 재산등급 기준액)을 충족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맞벌이 기준 확인 —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200%까지 넓어집니다. 단독 소득으로 계산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공급 추첨제 — 일반공급에는 소득 요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추첨 물량이 있습니다. 가점이 낮은데 추첨제로 될 수 있나요?
- 민영주택 확인 —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국민주택보다 소득 기준이 넓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 목록
- 등본으로 가구원 수 확정 — 태아 포함 여부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공고문의 소득 기준표 — 인터넷에 도는 표가 아니라 이번 공고문의 금액을 씁니다. 매년 갱신됩니다.
- 세전 소득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보수월액, 종합소득세 신고서.
- 배우자 소득 포함 여부 — 맞벌이 기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자산 기준 병행 여부 — 소득 초과 시 자산으로 인정되는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 공고문 정독 — 같은 유형이라도 단지마다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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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가구원 수별 금액이 매년 갱신됩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각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로 실리므로, 인터넷에 도는 과거 표가 아니라 해당 공고문의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은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세전 소득이 기준입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포함해 전년도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님 소득도 포함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므로 같은 세대에 등재된 부모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구원 수도 함께 늘어나 기준 금액이 올라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태아도 가구원으로 세나요?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유형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면 기준이 얼마나 넓어지나요?
대부분의 유형에서 200%까지 넓어집니다. 다만 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국민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넘어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반공급에는 소득 요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첨제 물량을 노릴 수 있습니다.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소득기준」 -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다자녀・노부모 120%, 신혼부부・생애최초 130%, 신생아・미혼청년 140%, 맞벌이 200%),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소득, 태아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에서만 가구원 포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자산 요건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산정
-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매년 갱신, 청약 기준표의 근거)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입주자모집공고별 소득 기준표 및 자격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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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