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가점 만점은 84점이고, 부양가족 수 35점・무주택 기간 32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6명 이상이면 만점, 5명 30점, 4명 25점입니다.
- 세 항목 모두 시간이나 가족 구성에 달려 있어 단기간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84점은 이렇게 나뉩니다


| 항목 | 최고 점수 | 비중 |
|---|---|---|
| 부양가족 수 | 35점 | 42% |
| 무주택 기간 | 32점 | 38%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20% |
| 합계 | 84점 | 100% |
세 항목 중 부양가족 수에 배정된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1인 가구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 부양가족 수 — 배점이 가장 큽니다
배점이 이렇게 매겨집니다.
| 부양가족 | 점수 |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 5명 | 30점 |
| 4명 | 25점 |
한 명 차이가 5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1년이 2점인 것과 비교하면 가족 한 명이 무주택 2~3년치 가치를 갖는 셈입니다.
🏠 무주택 기간 — 32점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다만 시작점이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 만 30세부터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중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즉 “나이가 많으면 자동으로 높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낮지만, 유일하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입기간은 통장을 만든 날부터 셉니다. 중간에 납입을 쉬어도 가입기간 자체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두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 가점이 낮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가점제는 만점에 가까운 통장이 아니면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기 지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 추첨제 비중이 큰 단지 — 가점과 무관하게 뽑는 물량을 노립니다.
- 특별공급 — 자격이 된다면 경쟁이 낮은 유형을 찾습니다.
- 무순위 청약 — 통장도 가점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인기 지역·평형 — 커트라인 자체가 낮습니다.
가점을 올리는 것보다 가점이 덜 중요한 통로를 찾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청약
| 단지 | 접수 시작 | 1순위 | 당첨자 발표 |
|---|---|---|---|
| 천안 아이파크 시티 4단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84-20번지 일원 |
2026-09-14 | 2026-09-15 | 2026-09-23 |
|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511번지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94-2번지 일원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남울산 노르웨이숲(조합원 취소분)(2회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동상로 34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더샵 여주역더퍼스트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332-2번지 일원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부양가족은 몇 명이면 만점인가요?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5명은 30점, 4명은 25점으로 한 명당 5점씩 차이가 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본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안 넣으면 가입기간 점수도 안 오르나요?
가입기간 자체는 통장을 만든 날부터 계속 쌓입니다. 다만 국민주택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액을 따로 보므로, 매달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첨제 비중이 큰 단지,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은 가점 비중이 낮거나 아예 보지 않습니다. 가점을 올리기보다 가점이 덜 중요한 통로를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청약통장은 전부 인정되나요?
만 14세부터 만 19세까지 5년치 납입 실적만 인정됩니다. 그 이전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 「[당신의 생각은] 집 2채 부부도 청약 허용? 1인가구 \"싱글세 매기나\"」 - 가점 항목별 배점(부양가족 35점·무주택 32점·통장 17점) (2026.08.10)
- · 「주택기금 재원인데…청약통장 올해만 30만명 해지」 - 가점제 당첨 난이도 (2026.07.30)
- · 「종잣돈으로 재탄생…초등생 179명에 1인당 10만원 청약통장」 - 미성년자 5년치 인정 (2026.04.08)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가점제 산정 기준
전국 분양 현장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