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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 · 2026.08.13

공공분양 뉴:홈,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하나요?

공공분양 뉴:홈,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하나요?
📌 3줄 요약
  1.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되, 팔 때 공공에 환매하고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갑니다.
  2.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살아본 뒤 분양 여부를 정합니다. 분양가는 입주 때 추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3. 일반형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고 시세차익을 온전히 갖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공공분양 뉴:홈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세 가지 방식입니다. 싸게 사는 대신 차익을 나눌지, 살아보고 정할지, 평범하게 소유할지 — 내 자금과 계획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 세 유형 한눈에

구분나눔형선택형일반형
분양가시세 70% 이하입주 시 추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시세 80% 수준
소유 시점입주 때6년 뒤 선택입주 때
매각공공에 환매분양 전환 후 일반 매각일반 매각
시세차익70%만 내 몫분양 전환하면 온전히온전히 내 몫
초기 부담낮음(전용 모기지)가장 낮음(임대료)보통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장기 저리 전용 모기지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나눔형 — 싸게 사고 차익을 나눕니다

“싸게 사는 대신 차익을 나눈다”가 핵심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유리하고, 시세차익을 온전히 노린다면 맞지 않습니다.

🏠 선택형 — 6년 살아보고 정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평균값 덕분에 이득이고, 내리면 분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아직 부족한 신혼·청년층에 맞는 구조입니다.

🏢 일반형 — 익숙한 공공분양

📋 자격 — 무주택과 소득·자산

정확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물량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옵니다. 공고 보는 순서는 모집공고, 어디부터 봐야 하나요?를 참고하세요.

🧭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이런 상황맞는 유형
오래 살 집이고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싶다나눔형
지금은 목돈이 없고 살아보고 정하고 싶다선택형
시세차익을 온전히 갖고 싶다일반형

민간 분양과의 비교는 분양가상한제, 싸게 사는 대신 무엇을 감수하나요?, 10년 민간임대와의 차이는 10년 살면 내 집이 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청약

청약홈 공고 기준 · 자동 갱신
단지접수 시작1순위당첨자 발표
시흥하중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2026-11-022026-11-022026-11-12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4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20-3번지 일원 (인천
2026-11-022026-11-032026-11-11
시흥거모지구 S-1블록 공공분양(본청약)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시흥거모 공공주
2026-11-022026-11-022026-11-26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58-3번지 일원 (인천
2026-11-022026-11-032026-11-10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4단지(후속사업)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4블록(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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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뉴:홈 나눔형은 분양가가 얼마나 싼가요?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됩니다. 대신 의무거주기간을 채운 뒤 공공에 환매하며 시세차익의 70%만 가져갑니다.

선택형은 언제 분양 여부를 정하나요?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결정합니다. 분양하지 않으면 4년을 추가로 임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의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입주 시점의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가를 평균해 정합니다.

일반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받고 입주와 함께 소유권을 갖습니다.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을 온전히 가져갑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공급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200% 이하)가 기준선이며,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30~140%까지 완화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이므로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봅니다.

정리하면 나눔형은 차익을 나누고, 선택형은 결정을 미루고, 일반형은 전부 갖습니다. 셋 다 무주택과 소득·자산 요건을 봅니다. 시세차익보다 실거주와 초기 부담이 중요하다면 나눔형·선택형이, 자산 형성까지 고려한다면 일반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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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