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나도 되나요?

-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국민주택은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선정은 전부 추첨입니다. 물량은 국민주택 20퍼센트,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17퍼센트・민간택지 7퍼센트 범위입니다.
🔑 “생애최초”의 뜻이 다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생애최초를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지금 무주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다 → 불가
- 같은 세대에 등재된 부모가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 → 불가(세대 분리로 정리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잠깐 지분을 가졌다가 정리했다 → 소유 이력으로 봅니다. 공고문의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 5년 — 가장 많이 걸리는 관문
규칙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요구합니다. 연속 5년이 아니라 누적 5년입니다.
- 연속일 필요 없음 —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합쳐서 5개 연도면 됩니다.
- 납부액이 0원이어도 인정 —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으로 납부의무액이 없었던 해도 포함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과거 1년 안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 증빙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미리 발급해 연도 수를 세어 두세요.
📊 물량과 면적 제한
| 구분 | 물량(규칙상 범위) | 면적 | 추가 요건 |
|---|---|---|---|
| 국민주택 | 건설량의 20퍼센트 | —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
| 민영주택(공공택지) | 건설량의 17퍼센트 | 전용 85㎡ 이하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 민영주택(민간택지) | 건설량의 7퍼센트 | 전용 85㎡ 이하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같은 생애최초라도 택지 성격에 따라 물량이 두 배 넘게 차이납니다. 공고문의 사업지 구분을 먼저 보세요.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 택지비・건축비
👤 미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만 배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공급 50퍼센트와 일반공급 20퍼센트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미혼 1인 가구는 나머지 물량 추첨에서만 경쟁합니다.
| 단계 | 물량 | 국민주택 소득 | 민영주택 소득 |
|---|---|---|---|
| 1단계 | 50퍼센트 | 100퍼센트 이하 | 130퍼센트 이하 |
| 2단계 | 20퍼센트 | 130퍼센트 이하 | 160퍼센트 이하 |
| 3단계 | 나머지 | 앞 단계 탈락자+자산 요건 충족자+미혼 1인 가구 | |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동산 가액 요건을 채우면 3단계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음 단계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신청 전 5분 점검표
-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 구성원을 확인합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사람이 세대에 있으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 납세사실증명으로 소득세 납부 연도가 5년 이상인지 셉니다.
- 청약통장이 1순위 요건을 채웠는지 봅니다. 국민주택은 저축액 600만원,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입니다. 청약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기준표
- 단독세대주라면 전용 60㎡ 이하 타입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한 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총정리
⚠️ 자주 틀리는 지점
- “지금 무주택이니 된다” — 생애최초는 소유 이력을 봅니다. 과거에 팔았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 같은 세대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걸립니다. 세대 분리 시점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세 5년을 재직 5년으로 착각 —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 납부 연도가 5년이면 됩니다. 반대로 재직 중이어도 납세 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 취득세 감면과 혼동 — 청약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지방세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요건이 다릅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과 생애최초 감면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청약
| 단지 | 접수 시작 | 1순위 | 당첨자 발표 |
|---|---|---|---|
| 천안 아이파크 시티 4단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84-20번지 일원 |
2026-09-14 | 2026-09-15 | 2026-09-23 |
|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511번지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94-2번지 일원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남울산 노르웨이숲(조합원 취소분)(2회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동상로 34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더샵 여주역더퍼스트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332-2번지 일원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무주택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예전에 집을 샀다가 판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5년은 연속으로 내야 하나요?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누적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감면으로 실제 납부액이 없었던 해도 납세의무자였다면 포함합니다.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공급 50퍼센트와 일반공급 20퍼센트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므로, 미혼 1인 가구는 나머지 물량 추첨에서 경쟁합니다. 또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공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규칙상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0퍼센트,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는 공공택지 17퍼센트, 민간택지 7퍼센트 범위입니다. 같은 생애최초라도 민간택지 단지는 물량이 크게 적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가점이나 순위 경쟁 없이 전부 추첨입니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우선공급 50퍼센트, 일반공급 20퍼센트, 나머지 물량으로 나눠 순서대로 채우며 앞 단계 탈락자는 다음 단계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저축액 600만원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는 이 요건이 없고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국민주택 건설량 20퍼센트 범위・저축액 600만원 이상, 민영주택 85㎡ 이하 공공택지 17퍼센트・민간택지 7퍼센트 범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소득 130퍼센트(민영 160퍼센트) 또는 부동산 가액 요건, 단독세대주 등은 전용 60㎡ 이하만, 추첨 방법 [시행 2026. 6. 15.]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요건(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 및 예치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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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