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물려받을 수 있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구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상속뿐 아니라 혼인·세대주 변경 사유로도 명의변경이 됩니다.
- 통장을 물려받을 수 없어도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는 민영주택 가점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 통장 종류 | 명의변경 |
|---|---|
|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 현재) |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만 가능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종합저축과 동일(상속만) |
| 구 청약저축(국민주택용, 신규가입 중단) | 상속, 혼인, 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청약예금·부금 중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 | 구 청약저축과 같은 사유로 가능 |
| 청약예금·부금 중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분 | 상속만 가능 |
정리하면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증여하듯 넘기는 것은 지금 통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 통장 물려받기”가 가능했던 것은 2000년 이전 통장 이야기이고, 그 통장도 세대주 변경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넘어올 때 — 무엇이 승계되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통장을 자기 명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기간·납입 회차·납입 인정금액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30년 된 통장을 상속받으면 가입기간 30년을 이어받는 셈이라, 새로 만드는 것과는 가치가 다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사망 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으로 통장을 가져갈 사람을 정합니다. 통장은 쪼갤 수 없습니다.
- 증명서류를 갖춰 가입한 은행(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 상속인이 이미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1인 1통장이 원칙이라 어느 쪽을 남길지 은행과 정리해야 합니다. 보통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액이 많은 쪽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부라면 — 기간 합산과 중복청약
배우자 통장을 넘겨받을 수는 없지만,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합니다. 가산 한도는 3점입니다.
- 본인 가입기간 5년(7점)에 배우자 8년의 절반인 4년을 더해도 가점 항목 상한(17점)과 3점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 같은 날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건이 유효합니다.
결혼 전 각자 만든 통장을 둘 다 유지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하나를 해지하면 합산할 기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청약통장 월 25만원,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 자녀 통장은 언제 만드나
통장을 물려줄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자녀 명의로 일찍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 기간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미성년자 시절 납입분은 최대 5년(총 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2023년까지는 2년·240만원이었습니다.
- 따라서 국민주택 순위를 노린다면 만 14세 무렵부터 넣기 시작하면 성년이 되는 시점에 5년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가점의 가입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어릴 때 만들어 두는 실익은 국민주택 납입 인정 쪽이 큽니다.
✂️ 해지 대신 확인할 것
-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0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만들어도 예전 기간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오래 유지하던 통장을 돌아가시기 전에 해지하면 상속으로 승계할 대상 자체가 없어집니다.
- 가입만 해 두고 납입을 쉬어도 가입기간은 계속 쌓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소액이라도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 청년 조건에 맞는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해도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는 이어집니다.
당첨돼 계약까지 마친 통장은 그 역할이 끝나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몇 년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불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다만 구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세대주 변경 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통장을 받으면 무엇이 승계되나요?
가입기간, 납입 회차, 납입 인정금액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청약 가점의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상속인 본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이미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인 1통장이 원칙이므로 어느 통장을 유지할지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인정금액이 큰 통장을 남기는 것이 유리하며, 처리 방법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자녀 통장은 몇 살에 만들어야 유리한가요?
미성년 기간은 최대 5년·총 600만원까지만 납입 인정되므로,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만 14세 무렵부터 넣기 시작해도 성년 시점에 5년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의 가입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기간이 복구되나요?
복구되지 않습니다. 해지 즉시 가입기간이 소멸하며 다시 가입해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납입을 쉬어도 가입기간은 계속 쌓이므로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불가, 증명서류를 첨부해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
- · 국토교통부 - 청약제도 개편(2024.3.25. 시행)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 합산·최대 3점 가산, 부부 중복청약 허용(중복 당첨 시 먼저 접수한 건 유효),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2년→5년·총액 240만원→600만원
- · 청약Home - 입주자저축 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구 청약저축 및 2000.3.26. 이전 가입 청약예금·부금은 상속·혼인·세대주 변경 시 명의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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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