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

📌 3줄 요약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날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부 냅니다.
- 재산세는 주택분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 번).
-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붙고 12월에 냅니다.
취득세가 살 때 한 번이라면,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입니다. 그리고 기준일이 딱 하루입니다 — 6월 1일. 이 하루가 그해 세금을 누가 낼지 결정합니다.
📆 6월 1일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보유세는 과세기준일 하루의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 6월 1일에 내가 소유자였다면 → 그해 재산세・종부세는 내가 냅니다.
- 6월 2일에 샀다면 → 그해 보유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 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치른 날(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잔금이 5월이면 그해부터, 6월 2일 이후면 이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매매에서는 5월 말~6월 초 잔금일이 늘 협상 대상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 세금이 넘어갑니다.
🏠 재산세 — 7월과 9월
| 납부 시기 | 대상 |
|---|---|
| 7월 16~31일 | 주택분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
| 9월 16~30일 | 주택분 2기분(+토지) |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 43~45%, 다주택자・법인 6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 43~45%, 다주택자・법인 60%가 적용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 4단계입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0.05~0.35%)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액이 계산한 본세보다 큽니다.
🏛️ 종합부동산세 — 12월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준을 넘는 부분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 그 외 개인 | 9억 원 |
- 공시가격 합계가 이 금액 이하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납부는 12월 1~15일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게도 기본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대부분 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올해 고지서는 현행 기준으로 나옵니다. 최종 내용은 법 통과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 첫해에 알아둘 것
- 잔금일이 곧 취득일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재산세부터 냅니다.
- 공시가격은 이듬해에 잡힙니다신축은 첫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이라 첫해 부담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지서는 자동으로 옵니다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송달 주소를 확인하세요.
- 분납・카드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취득 시점에 내는 세금은 입주할 때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관리비 항목은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뭔가요?에서 이어집니다.
💡 자주 헷갈리는 것
- “분양권도 보유세를 내나요?” — 아닙니다. 등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는 재산세・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완공・취득 이후부터입니다.
- “전세를 줬으면 세입자가 내나요?” — 아닙니다. 보유세는 소유자가 냅니다.
- “6월에 팔면 반반 내나요?” — 아닙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전부를 냅니다.
- “공시가격이 시세인가요?” —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정해지며, 세금은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세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그날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7월 16~31일에 1기분, 9월 16~30일에 2기분을 냅니다. 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 개인은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며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6월 2일에 집을 샀으면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판 사람이 냅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며 일할 계산은 없습니다.
분양권도 재산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등기 전 분양권 상태는 보유세 대상이 아니며, 완공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부터 부과됩니다.
전세를 준 집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를 전부 내고, 재산세는 7월・9월, 종부세는 12월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세액공제로 부담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이 6월 1일 앞인지 뒤인지만 확인해도 한 해 세금이 정리됩니다.
📎 출처
- · 위택스・각 지자체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납기(7월・9월)
- · 「2026 재산세 납부기간・부과기준・계산법」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외 60%), 9억 이하 1주택 특례세율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
- · 서울신문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낸다… 기본공제 12억→14억 상향」 - 2026 세제개편안(대부분 2027년분부터 적용)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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