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은 뭐가 다른가요?

-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공급계약을 맺은 권리,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을 받을 권리입니다.
- 초기 자금이 다릅니다. 분양권은 계약금 10~20%로 시작하지만, 입주권은 기존 부동산 값+프리미엄을 한 번에 치러야 합니다.
- 양도세도 다릅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이후 60%가 계속 적용되지만,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로 내려갑니다.
🔀 어디서 나온 권리인가
| 구분 | 분양권 | 입주권 |
|---|---|---|
| 출발 | 청약 당첨 → 공급계약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
| 생기는 시점 | 공급계약 체결 | 관리처분계획 인가 |
| 필요한 것 | 청약통장·자격 | 구역 내 부동산 소유 |
| 동·호수 | 당첨 시 확정(또는 추첨) | 조합원 분양 신청으로 배정 |
| 초기 자금 | 계약금 10~20% | 권리가액+프리미엄 목돈 |
분양권은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경쟁을 뚫어야 하고, 입주권은 목돈이 필요한 대신 조합원 혜택(발코니 확장 무상, 이주비 등)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득세가 붙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사는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분양권 — 권리를 살 때는 취득세가 없고, 완공 후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주택 취득세(1~3%)를 냅니다.
- 입주권 — 기존 건물이 아직 안 헐렸으면 주택을 사는 것이라 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 입주권 — 이미 철거된 뒤라면 “토지”를 사는 것이라 토지 취득세(4.6%)가 적용되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원시취득 세율로 한 번 더 냅니다.
💸 양도세 — 여기서 크게 갈립니다
| 보유 기간 | 분양권 | 입주권 |
|---|---|---|
| 1년 미만 | 70% | 70%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60% |
| 2년 이상 | 60% (그대로) | 기본세율 6~45% |
분양권은 오래 갖고 있어도 세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2년을 넘기면 일반 주택처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분양권 매도 시 계산은 분양권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에서 이어집니다.
🏦 대출도 이름이 다릅니다
- 분양권 — 중도금 대출: 분양가의 60% 안팎을 회차별로 빌리고, 입주 때 잔금대출로 전환합니다.
- 입주권 — 이주비 대출: 살던 집을 비우고 나가는 동안 쓰는 돈이며, 조합을 통해 취급합니다.
- 둘 다 6억 원 한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잔금대출로 넘어가면 한도·LTV·DSR을 다시 봅니다.
대출 구조는 중도금 대출도 6억 한도에 걸리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분양권 — 전매제한지역에 따라 6개월~3년 묶입니다. 팔 수 있는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권 — 사업 지연관리처분 이후에도 이주·철거·착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곧 비용입니다.
- 입주권 — 추가분담금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이 더 냅니다.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 둘 다 주택 수에 포함청약에서도, 세금에서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주택 수 판정은 빌라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전매 시점은 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권과 분양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공급계약을 맺은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새 집을 받을 권리입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돈은 어느 쪽이 적나요?
분양권입니다. 계약금 10~20%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기존 부동산의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한 번에 치러야 합니다.
입주권을 살 때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철거 전이라면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주택 세율(1~3%)이, 철거 후라면 토지를 사는 것이므로 4.6%가 적용됩니다. 완공 후에는 건물분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2년이 지나도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주권도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나요?
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무주택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주비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살던 집을 비우는 동안 쓰는 대출이고, 중도금은 분양대금 60% 안팎을 회차별로 빌리는 집단대출입니다. 둘 다 6억 원 한도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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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