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 전매제한은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입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입니다.
-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만 붙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 전매제한이 끝나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두 규제는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 전매제한 — 얼마나 묶이나요
2023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대 10년이던 것이 최대 3년이 됐습니다.
| 지역 | 전매제한 |
|---|---|
| 수도권 — 공공택지(분상제)・규제지역 | 3년 |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1년 |
| 수도권 — 그 외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분상제)・규제지역 | 1년 |
| 비수도권 —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
| 비수도권 — 그 외 | 없음 |
기산점은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완화는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됐습니다.
🏠 실거주 의무 — 전매제한과 다른 규제입니다
실거주(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붙습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만큼 실수요자가 살라는 취지입니다.
- 기간은 단지에 따라 2~5년입니다.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몇 %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4년 2월 주택법 개정으로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 즉 입주 때 바로 들어가지 않고 3년 안에 들어가 의무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 두 규제를 겹쳐 보면
| 전매제한 | 실거주 의무 | |
|---|---|---|
| 대상 | 지역・택지에 따라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
| 기산점 | 당첨자 발표일 | 최초 입주가능일 |
| 기간 | 6개월 ~ 3년 | 2~5년(3년 내 시작) |
| 어기면 | 계약 취소・공급질서 교란 제재 | LH 등에 매입 신청(취득가 수준) |
정리하면 전매제한이 끝났다 ≠ 자유롭게 팔 수 있다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라면 실거주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로 팔 수 있는 경우
전매제한 중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
-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요건과 서류는 사업주체와 지자체 확인을 거칩니다. “팔고 싶어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팔 때 붙는 세금은 따로입니다
전매제한이 풀렸다고 세금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지방소득세 별도)로 무겁습니다.
세금 계산과 주의점은 분양권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구조는 분양가상한제, 싸게 사는 대신 무엇을 감수하나요?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전매제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당첨자 발표일부터 계산합니다. 계약일이나 입주일 기준이 아닙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몇 년인가요?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건가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시작 시점이 유예된 것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의무기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전세를 놓을 수 없나요?
3년 유예 덕분에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안에는 직접 들어가 의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에도 팔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이주, 이혼에 따른 배우자 이전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같이 적용되나요?
별개입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두 규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비수도권 일반 단지는 전매제한만 있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2023.4.7 시행・소급적용 (2023.04.04)
- · MBC뉴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2.29)
- · 국토교통부 「주택의 전매제한 내 예외사유 시 전매동의 절차 안내」
-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제57조의2(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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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