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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 2026.08.27

전세사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3줄 요약
  1. 계약 전 등기부・선순위 보증금・시세・임대인 체납 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특별법상 피해자는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3.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쓰거나 LH 등이 집을 매입해 최장 10년 공공임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한 가지 수법이 아닙니다. 깡통전세, 이중계약, 동시진행, 신탁 부동산까지 형태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방 다섯 가지와, 이미 피해를 입었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계약 전 다섯 가지

확인 항목어디서 보나기준
근저당・압류등기부등본 을구・갑구근저당 채권최고액+내 보증금이 시세를 넘으면 위험
선순위 보증금임대차 정보 열람(다가구주택)나보다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
시세실거래가・공시가격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위험
세금 체납임대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체납액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음
소유자 일치등기부 갑구+신분증신탁 등기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 확인

빌라・다가구는 시세가 불투명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 시세와 왜 다른가요?실거래가,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등기부등본, 어디를 봐야 하나요?

🔴 신탁 등기된 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신탁회사면 수탁자의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떼어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 후 사흘 안에 할 일

  1.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합니다. 인도(입주)+주민등록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언제 하나요?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되는 집 따로 있나요?
  4.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문구를 넣습니다. 계약서 특약, 이 다섯 줄은 넣으세요
  5.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입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한다면

📋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 네 가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임차인(자연인)을 피해자로 결정합니다.

  1.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보증금 5억원 이하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습니다.
  3. 다수 피해 —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경매・공매 개시(체납 압류 포함),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기망 등 의심 사유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자에게 주택 양도,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임대 등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은 1호와 3호 요건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되거나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도에 합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 결정되면 쓸 수 있는 제도

제도내용
우선매수권(제20조)경매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최고매수신고가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매입(제25조)피해자가 요청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제공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사들이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피해자는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이후 10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경・공매 유예(제17~19조)절차의 유예・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제27조)주택도시기금 융자, 연체・대위변제 정보 등록 유예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전용 전세대출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한도 2.4억원, 보증금 3억원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얼마까지 되나요?

여러 피해자가 같은 주택에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원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 자주 놓치는 지점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인 이상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기준은 5억원 이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가 되나요?

보증이나 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자력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경매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H 등이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해당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장 10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그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합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등기부 한 장과 완납증명 한 장에서 갈립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 후 사흘 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가능하면 반환보증까지 붙이는 것. 이 순서만 지켜도 피해 유형의 상당수는 비켜 갑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임차권등기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장 먼저입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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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