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 전 등기부・선순위 보증금・시세・임대인 체납 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법상 피해자는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쓰거나 LH 등이 집을 매입해 최장 10년 공공임대로 살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다섯 가지
| 확인 항목 | 어디서 보나 | 기준 |
|---|---|---|
| 근저당・압류 | 등기부등본 을구・갑구 | 근저당 채권최고액+내 보증금이 시세를 넘으면 위험 |
| 선순위 보증금 | 임대차 정보 열람(다가구주택) | 나보다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 |
| 시세 | 실거래가・공시가격 |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위험 |
| 세금 체납 | 임대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 체납액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음 |
| 소유자 일치 | 등기부 갑구+신분증 | 신탁 등기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 확인 |
빌라・다가구는 시세가 불투명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 시세와 왜 다른가요? ・ 실거래가,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 등기부등본, 어디를 봐야 하나요?
🛡️ 계약 후 사흘 안에 할 일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를 합니다. 인도(입주)+주민등록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언제 하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되는 집 따로 있나요?
-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문구를 넣습니다. 계약서 특약, 이 다섯 줄은 넣으세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입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한다면
📋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 네 가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임차인(자연인)을 피해자로 결정합니다.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보증금 5억원 이하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습니다.
- 다수 피해 —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경매・공매 개시(체납 압류 포함),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기망 등 의심 사유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자에게 주택 양도,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임대 등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도에 합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 결정되면 쓸 수 있는 제도
| 제도 | 내용 |
|---|---|
| 우선매수권(제20조) | 경매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최고매수신고가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공공 매입(제25조) | 피해자가 요청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제공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사들이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피해자는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이후 10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
| 경・공매 유예(제17~19조) | 절차의 유예・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지원(제27조) | 주택도시기금 융자, 연체・대위변제 정보 등록 유예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
| 전용 전세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한도 2.4억원, 보증금 3억원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얼마까지 되나요? |
여러 피해자가 같은 주택에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원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 자주 놓치는 지점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 잔금 당일 근저당이 설정되면 은행이 앞섭니다. 특약과 등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을 모르면 배당 순서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정보 열람을 요구하세요.
- 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 — 증액분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 순위로 잡힙니다. 갱신할 때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이사부터 하고 보는 것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가 먼저입니다.
- 피해자 결정 = 보증금 전액 반환이 아님 — 특별법은 회수와 거주 안정을 돕는 제도이지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인 이상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기준은 5억원 이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가 되나요?
보증이나 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자력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경매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H 등이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해당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장 10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그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합니다.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피해자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포함,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이며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2인 이상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의 기망 등 의심할 상당한 이유), 보증 가입・최우선변제・자력 회수 가능한 경우 제외 [시행 2026. 5. 12.]
- · 같은 법 제20조 -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 시 법원의 매각 허가, 최고매수신고가 없으면 최저매각가격, 여러 피해자는 변제받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
- · 같은 법 제25조・제27조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공급(최장 10년 거주, 이후 최장 10년 연장),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신용정보 등록 유예・삭제
- · 주택도시기금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2.4억원,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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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