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법 제65조가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위장전입·위장결혼·통장 매매·문서위조가 대표적입니다.
- 적발되면 공급계약 취소, 적발일부터 최장 10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함께 적용됩니다.
-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적격 당첨과는 다릅니다. 부적격은 자격 요건을 잘못 계산한 것이고, 부정청약은 자격을 조작한 것입니다.
🚫 무엇이 부정청약인가요
주택법은 청약 자격이나 순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적발해 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구체적인 모습 |
|---|---|
| 위장전입 |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려고 주소만 옮김. 부모를 세대에 넣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노림. 배우자를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림 |
| 위장결혼·위장이혼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만들거나,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해 무주택 세대를 만드는 경우 |
| 통장·자격 매매 | 청약통장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첨권)를 사고팔거나 알선하는 행위 |
| 문서 위조 | 재직증명서·소득증빙·장애인등록증·임신진단서 등을 조작해 요건을 맞추는 행위 |
| 부양가족 조작 |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직계존속을 세대에 올려 가점을 높이는 행위 |
⚖️ 제재는 세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하나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제재와 계약 제재, 형사처벌이 함께 작동합니다.
- ① 공급계약 취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 ② 최장 10년 청약 자격 제한위반한 사람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실무상 적발일부터 기산합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단지에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 ③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다만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계약금 몰수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위약금 처리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 몇 년이 지나도 적발됩니다
“계약하고 등기까지 마쳤으니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분양 단지의 당첨자 명단을 사후에 점검합니다. 전산으로 주민등록 전입 이력, 세대 구성 변동, 통장 가입 이력을 대조합니다.
- 2026년 5월 11일에는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지역 인기 단지를 대상으로,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점검 대상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청약 전반입니다.
-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되고, 계약 취소와 청약 제한이 함께 진행됩니다.
🙋 실수로 자격을 잘못 본 경우는요
부적격 당첨과 부정청약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부적격 당첨 | 부정청약 |
|---|---|---|
| 성격 | 요건을 잘못 계산(착오) | 요건을 조작(고의) |
| 흔한 사례 |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오기재, 소득 기준 초과 | 위장전입, 통장 매매, 서류 위조 |
| 제재 | 당첨 취소 + 일정 기간 청약 제한(지역별로 다름) | 계약 취소 + 최장 10년 제한 + 형사처벌 |
| 전과 | 없음 | 있음(유죄 시) |
가점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이 무주택기간의 시작일과 부양가족 인정 범위입니다. 착오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부정청약으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당첨은 취소됩니다. 신청 전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부적격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청약 가점,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그 집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물건이 제3자에게 팔린 뒤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까지 계약이 취소돼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그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소명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경위와 대금 흐름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뒤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살 때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싸다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애초에 전매가 제한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렇게만 지키면 됩니다
- 실제로 사는 곳에 주소를 둔다 — 거주 요건은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합니다.
- 세대 구성은 사실대로 — 부양가족은 실제로 같은 세대에서 함께 사는 사람만 넣습니다.
- 통장은 사고팔지 않는다 —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서류는 원본 그대로 — “이렇게 맞춰 주겠다”는 제안은 알선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공고문에서 자격을 직접 확인한다 — 단지마다 거주 기간·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위장전입도 부정청약인가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 요건이나 부양가족 수를 맞추기 위해 주소만 옮기는 행위로,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적발되면 청약을 몇 년 동안 못 하나요?
주택법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적발일부터 기산합니다. 그 기간에는 국민주택·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입주해서 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취소되나요?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사후 점검으로 적발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규제지역 단지 등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부적격 당첨과 부정청약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부적격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한 착오로, 당첨 취소와 일정 기간 청약 제한에 그칩니다. 부정청약은 자격을 조작한 고의 행위로 계약 취소·10년 제한·형사처벌이 함께 적용됩니다.
부정청약인 줄 모르고 분양권을 샀는데 저도 취소되나요?
공급질서 교란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소명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계약 경위와 대금 흐름 증빙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청약통장 매매·양도·알선은 모두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금지되며, 사는 쪽과 파는 쪽, 중간에서 알선한 쪽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통장 명의 변경은 상속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 금지행위, 공급계약 취소,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 제한, 선의의 매수인 보호 및 주택가격 지급·공탁
- · 「주택법」 제101조(벌칙) - 제65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 초과 시 그 3배 이하)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정청약 당첨 의심 전수 조사…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 위장전입·위장 결혼/이혼·통장 매매·문서위조, 형사처벌+계약취소+계약금 몰수+10년 청약자격 제한 (2026.5.11)
- · 「주민등록법」 제37조 -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급질서 교란자의 입주자자격 제한 기간
전국 분양 현장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