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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 · 2026.08.12

당첨됐는데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당첨됐는데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 3줄 요약
  1. 부적격은 당첨자 발표 후 서류심사에서 자격 미달이 확인되어 당첨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신청 화면에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만으로도 발생합니다.
  2.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3. 다만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정상 당첨과 달리 부적격 취소는 통장 재사용 금지의 예외입니다.
당첨자 발표에 이름이 있었는데, 서류를 내고 나서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속인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나 무주택 기간을 잘못 센 착오입니다. 문제는 착오여도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을 못 한다는 점입니다.

❌ 무엇이 부적격인가요

청약 신청은 본인이 입력한 값으로 순위와 가점이 계산됩니다. 당첨된 뒤 제출한 서류와 전산 조회 결과가 그 입력과 다르면 부적격이 됩니다.

흔한 사유어디서 어긋나나
세대주 요건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유형인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이었던 경우
세대원의 주택 소유본인은 무주택이어도 같은 등본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 수 과다 산정인정 요건을 못 채운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은 경우
무주택 기간 오류만 30세·혼인신고일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과거 소유 이력을 빠뜨린 경우
재당첨 제한·중복청약제한 기간 중 신청하거나 같은 단지에 세대원이 중복 신청한 경우
특별공급 요건소득·자산 기준 초과, 특별공급 1회 제한 위반
가장 많은 것이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입니다. 두 항목은 배점이 큰 만큼(35점·32점) 한 칸만 틀려도 당락이 바뀌고, 바뀌면 곧바로 부적격이 됩니다. 배점 구조는 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 부양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중간에 잠깐 주소를 옮겼다면 “계속”이 끊깁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쪽 등본의 가족을 어떻게 세는지도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부적격이면 얼마나 못 넣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아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기간
수도권1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외)1년
수도권 외 지역6개월
위축지역3개월

기준일이 당첨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부터 셉니다.

부적격과 부정청약은 다릅니다. 위장전입·통장 매매처럼 고의로 자격을 만든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당첨 취소에 그치지 않고 장기 청약 제한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착오에 따른 부적격은 위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 청약통장은 살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제한사항 확인”과 가입 은행에서 통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보를 받았다면 — 소명 절차

서류 제출 기한은 짧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애초에 막는 방법

당첨 이후의 절차는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재당첨 제한은 한 번 당첨되면 몇 년 동안 못 넣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청약

청약홈 공고 기준 · 자동 갱신
단지접수 시작1순위당첨자 발표
시흥하중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2026-11-022026-11-022026-11-12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4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20-3번지 일원 (인천
2026-11-022026-11-032026-11-11
시흥거모지구 S-1블록 공공분양(본청약)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시흥거모 공공주
2026-11-022026-11-022026-11-26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58-3번지 일원 (인천
2026-11-022026-11-032026-11-10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4단지(후속사업)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4블록(경기도
2026-11-022026-11-032026-11-11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적격 당첨이면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 당첨은 통장 효력이 사라지지만,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재사용 금지의 예외입니다. 다만 청약 제한 기간이 끝나야 실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이면 몇 년 동안 청약을 못 하나요?

당첨일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수도권 외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입니다.

가장 흔한 부적격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많이 산정한 경우와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입니다. 세대원의 주택 소유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두고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중간에 주소가 분리되면 기간이 끊깁니다.

소명하면 당첨이 유지되나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이나 순위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격과 부정청약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착오로 인한 부적격은 당첨 취소와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을 받지만, 위장전입이나 통장 매매 같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장기 청약 제한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부적격은 거짓말이 아니라 계산 착오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그 대가는 수도권 1년(수도권 외 6개월)의 청약 제한입니다. 다행히 청약통장은 되살아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등본을 한 번 떼어 보는 것이, 1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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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