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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준비 · 2026.08.20

유상옵션, 어디까지 계약인가요?

유상옵션, 어디까지 계약인가요?
📌 3줄 요약
  1. 유상옵션은 분양계약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계약서·납부일정·해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2. 옵션비는 보통 중도금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금으로 잔금 때 한 번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고 사업주체와 체결한 옵션은 취득가액에 포함돼 취득세가 붙습니다.
당첨 후 계약하러 가면 옵션 선택표를 받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가전 패키지까지 더하면 수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중도금 대출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계약 전에 구조를 알고 골라야 합니다.

🧾 무엇이 유상옵션인가

구분예시특징
발코니 확장거실·침실 확장사실상 필수화. 확장 기준으로 평면을 설계한 단지가 많음
설비 옵션시스템에어컨, 중문, 붙박이장, 주방 상판 업그레이드세대별 선택. 시공 시점이 정해져 있어 변경 기한이 짧음
가전 패키지냉장고·세탁기 등 빌트인제조사 모델이 지정됨. 시장 가격과 비교 필요

발코니 확장은 2005년 합법화 이후 기본 설계처럼 취급되는 단지가 많습니다. 확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평면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어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꼭 해야 하나요?

💳 돈이 언제 나가나

발코니 확장비만 84㎡ 기준 수천만 원인 단지가 흔합니다. 여기에 시스템에어컨과 가전을 더하면 분양가의 5~10%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계산한 자금계획이 무너지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고 사업주체(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로 표기된 계약)로 체결한 유상옵션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취소·변경·하자

✅ 고르는 기준

  1. 나중에 못 하는 것부터 — 발코니 확장, 매립 배관이 필요한 시스템에어컨은 입주 후 시공이 어렵거나 비쌉니다. 우선순위 1번입니다.
  2. 나중에 해도 되는 것 — 가전, 중문, 붙박이장은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3. 재판매 관점 — 확장은 대부분의 매수자가 기대하는 사양입니다. 미확장 세대는 매도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금액을 문서로 — 옵션 계약서에 품목·금액·납부일·시공 시기가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상옵션은 분양계약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분양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되며 계약서·납부일정·해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옵션비도 중도금 대출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금과 잔금 시점에 자기 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계획에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옵션비에 취득세가 붙나요?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고 사업주체와 체결한 유상옵션은 취득가액에 포함돼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 후 개별 업체와 계약한 인테리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옵션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자재 발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시공사가 정한 변경 기한이 지나면 취소가 불가하거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옵션을 우선 선택해야 하나요?

입주 후 시공이 어렵거나 비싼 항목이 우선입니다. 발코니 확장과 매립 배관이 필요한 시스템에어컨이 대표적이고, 가전·중문·붙박이장은 시장 가격과 비교해 결정해도 됩니다.

옵션 품목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체가 공급한 옵션은 하자담보책임 대상입니다. 사전점검 때 작동과 마감을 확인해 하자로 접수하고, 입주 후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유상옵션은 별도 계약이자 추가 자금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고, 사업주체와 계약한 옵션은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하기 어려운 항목(확장·매립 배관)에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입주 후 시장 가격과 비교하세요. 계약 전에 총액과 납부 시점을 자금계획표에 반드시 옮겨 적어야 합니다.
📎 출처
  • · 「지방세법」 제10조의3 -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한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 포함)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 사업주체가 공급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마감공사 2년, 주요 시설 3~5년, 내력구조부 10년)
  • · 국토교통부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건축법 시행령」 개정, 2005.12 시행) - 공동주택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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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