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내 소득이면 받을 수 있나요?

-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991년~2007년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154만원)·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3인 월 536만원)·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입니다.
- 실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나눠 받습니다. 생애 1회뿐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은 나이·거주·주택 소유 세 가지로 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
| 나이 | 19세~34세.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1년~2007년생입니다. |
| 거주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사는 청년 |
| 주택 | 무주택자.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차 사업에서 신설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삭제됐습니다.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두 개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
| 범위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같은 주소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5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536만원) |
| 재산가액 | 1억 2,200만원 이하 | 4억 7,000만원 이하 |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30%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 부채
🙋 부모 소득을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한 경우
-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판정을 그대로 준용한 기준입니다. 4번은 직장에 다니며 월 128만원 이상 벌고 있다면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최종 판단은 지자체가 합니다.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을 막기 위해 빼 둡니다.
- 주택 소유자 —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를 포함합니다.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입니다. 부모·조부모·형제자매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 다만 임대인과 각자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그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사람
1차 사업(2022년 8월~2024년 12월) 수혜자는 최대 24회에서 이미 받은 회차를 뺀 만큼만 지원받습니다. 2차 사업(2024년 2월~2027년 12월)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면서 해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규 수혜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에는 전국 6만명을 뽑았습니다.
| 단계 | 2026년 일정 |
|---|---|
| 신청 접수 | 2026년 3월 30일 09시 ~ 5월 29일 16시 (종료) |
| 심사 |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검증 |
| 선정자 공지 | 2026년 9월 |
| 지급 |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
- 신청 주체 — 청년 본인이 신청합니다.
- 신청처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모의계산 — 복지로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받는 도중 끊기는 경우
지원금은 실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합니다. 생애 1회뿐이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사 — 방학이나 이사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일시 중단되지만, 새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변경신청을 하면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지 —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국외 체류,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등은 지급이 중지됩니다.
- 기간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중지 등으로 24회를 못 채웠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잔여 횟수를 받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는 다른 방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얼마까지 되나요?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월 536만원)를 넘거나 재산이 4억 7,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미혼부·모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0%(1인 월 1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조부모·형제자매 소유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모두 해당합니다.
월세를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냈습니다.
신청 서류에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을 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납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계좌이체로 바꾸고 이체 메모에 월세임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지원받는 중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일시 중단됩니다.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신청을 하면 다시 지급되며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중지되니 이사 후 바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청년월세 사업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되나요?
중복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으면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그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지원금액과 기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언제인가요?
2026년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한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해마다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므로, 2027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공지로 안내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청년가구)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24개월 주는 한시적 현금 지원이고,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9~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 때 주거급여를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간 제한 없이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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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