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고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별로 마감 2년 / 설비·창호 3년 / 방수·철근콘크리트 5년 / 내력구조 10년입니다.
- 기산점은 우리 집(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입니다. 입주가 늦어도 공용부분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수 의무가 사라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가 기준입니다.
| 기간 | 해당 공사 | 예시 |
|---|---|---|
| 2년 | 마감공사 | 미장·도배·도장·타일·가구·일반 목공 |
| 3년 | 설비·창호 등 | 급배수·위생·난방·환기·전기·창호·조경·포장 |
| 5년 | 구조 관련 공사 |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
| 10년 | 내력구조부 | 기둥·내력벽·보·바닥·지붕틀 등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2년짜리 마감 하자입니다. 도배 들뜸, 타일 깨짐, 문틀 뒤틀림은 살면서 익숙해지다가 기간이 지나갑니다.
⏱️ 언제부터 세나요
- 전유부분 = 인도일부터우리 집 내부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셉니다. 입주지정기간에 열쇠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부터복도·지하주차장·외벽·옥상 등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입니다. 내가 늦게 입주해도 시계는 이미 돌아간 상태입니다.
📮 청구 절차
- 1. 사업주체에 보수 청구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청구합니다. 사진과 날짜를 남겨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사업주체의 보수청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3. 하자보수보증금사업주체가 보수하지 않으면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 무엇이 하자인가요
하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공사상 잘못으로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인정되기 쉬운 것 — 누수, 균열, 결로, 침하, 파손, 작동 불량, 시공 누락, 마감자재 목록과 다른 시공
- 다툼이 잦은 것 — 미세 균열의 폭, 결로가 시공 문제인지 사용 문제인지, 층간소음
🧾 사전점검과의 관계
사전점검에서 적어 낸 지적사항은 입주 전에 고쳐 달라는 요청이고, 하자보수 청구는 법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 사전점검 때 못 찾은 하자도 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사전점검에서 지적했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수 완료 여부를 입주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점검 요령은 사전점검, 하루밖에 없는데 뭘 봐야 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마감공사는 2년, 급배수·난방·창호 등은 3년, 방수와 철근콘크리트 등은 5년,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우리 집 내부(전유부분)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도배가 들뜬 것도 하자인가요?
마감공사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므로 입주 후 이른 시기에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점검에서 못 찾은 하자는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 지적과 법정 하자보수 청구권은 별개이며, 담보책임기간 안이라면 이후에 발견해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처리하거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중고로 산 아파트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책임기간은 최초 인도일·사용검사일부터 계산되므로 남은 기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마감 2년·설비 3년·방수 5년 등)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내력구조부 10년, 기산점(전유=인도일·공용=사용검사일)
-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 판정 및 분쟁조정 절차
-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9조 -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 분쟁조정
전국 분양 현장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