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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준비 · 2026.08.12

입주하고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입주하고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 3줄 요약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별로 마감 2년 / 설비·창호 3년 / 방수·철근콘크리트 5년 / 내력구조 10년입니다.
  2. 기산점은 우리 집(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입니다. 입주가 늦어도 공용부분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3.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수 의무가 사라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첫해에는 문이 안 닫히고, 몇 년 뒤에는 물이 샙니다. 하자는 발견 시점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공사 종류별로 2년부터 10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공사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가 기준입니다.

기간해당 공사예시
2년마감공사미장·도배·도장·타일·가구·일반 목공
3년설비·창호 등급배수·위생·난방·환기·전기·창호·조경·포장
5년구조 관련 공사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10년내력구조부기둥·내력벽·보·바닥·지붕틀 등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2년짜리 마감 하자입니다. 도배 들뜸, 타일 깨짐, 문틀 뒤틀림은 살면서 익숙해지다가 기간이 지나갑니다.

⏱️ 언제부터 세나요

그래서 준공 후 한참 뒤에 산 집은 남은 기간이 짧습니다. 매매로 들어온 경우에도 하자보수 청구권은 승계되지만, 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청구 절차

🔍 무엇이 하자인가요

하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공사상 잘못으로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약할 때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가 근거가 됩니다. 목록과 다른 자재가 들어갔다면 하자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것은 모델하우스에서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 사전점검과의 관계

사전점검에서 적어 낸 지적사항은 입주 전에 고쳐 달라는 요청이고, 하자보수 청구는 법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사전점검 요령은 사전점검, 하루밖에 없는데 뭘 봐야 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마감공사는 2년, 급배수·난방·창호 등은 3년, 방수와 철근콘크리트 등은 5년,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우리 집 내부(전유부분)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도배가 들뜬 것도 하자인가요?

마감공사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므로 입주 후 이른 시기에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점검에서 못 찾은 하자는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 지적과 법정 하자보수 청구권은 별개이며, 담보책임기간 안이라면 이후에 발견해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처리하거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중고로 산 아파트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책임기간은 최초 인도일·사용검사일부터 계산되므로 남은 기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감 2년, 설비 3년, 방수·구조 5년, 내력구조 10년이고, 전유부분은 인도일·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하자는 기록이 곧 근거입니다. 발견하면 날짜와 사진을 남기고 서면으로 접수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조정까지 가더라도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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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