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년이 기준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두고 부양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고, 일반공급 1순위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물량은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입니다.
- 민영주택은 경쟁 시 가점제로 뽑습니다. 특별공급인데 가점 계산이 필요한 유일한 유형입니다.
👵 요건 —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가 정하는 요건입니다.
| 요건 | 내용 |
|---|---|
| 피부양자 |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
| 부양 기간 | 3년 이상 계속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 순위 | 제27조・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할 것 |
| 주택 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3년 계속”을 세는 법
- 공고일에서 역산해 3년입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간이 있으면 계속이 끊깁니다.
- 부모님이 65세가 되기 전부터 함께 살았다면, 함께 등재된 기간 전체를 봅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으로 증명합니다. 신청 전에 부모님 초본과 본인 등본을 나란히 놓고 날짜를 맞춰 보세요.
-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계신 기간은 주민등록이 유지됐는지가 관건입니다. 전출됐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소유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가점의 무주택기간 점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법과 만점 84점 구성
📊 물량과 소득 기준
| 구분 | 물량 | 소득 요건 |
|---|---|---|
| 일반(국민・민영) |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 | 없음 |
| 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 |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 |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 |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물량이 5퍼센트로 늘어나는 대신 소득 기준이 붙습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뽑습니다
제46조 제2항은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이렇게 정하도록 합니다.
- 국민주택 — 제27조 제2항의 순차(저축 총액・납입 횟수 등)를 따릅니다.
- 민영주택 —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가점이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하고, 그마저 같으면 추첨입니다.
즉 민영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 84점 체계를 그대로 씁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부양가족수 점수가 올라가므로, 일반공급 가점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틀리는 지점
- 부모님이 세대주 —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되지만, 부양 기간 산정과 별개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 부모님이 유주택 —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시골 주택 한 채 때문에 걸리는 사례가 흔합니다. 청약 무주택 기준과 주택 수 산정
- 배우자의 부모는 안 된다고 생각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장인・장모를 모셔도 대상입니다.
- 주민등록만 옮겨 두기 — 실제 거주 없이 주소만 올려 두면 부정청약입니다. 부정청약,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1순위 요건을 안 챙김 —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일반공급 1순위를 요구합니다.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청약
| 단지 | 접수 시작 | 1순위 | 당첨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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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몇 년을 모셔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기간만 인정하므로 중간에 세대가 분리됐다면 계속 부양이 끊깁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모셔도 되나요?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규칙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므로, 부모님이 세대주라면 먼저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가점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민영주택은 어떻게 당첨자를 뽑나요?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가점 점수가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고, 가입기간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5퍼센트 범위로 늘어나고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 요건이 붙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건설량 3퍼센트 범위,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제27조・제28조 제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경쟁 시 국민주택은 제27조 제2항 공급방법・민영주택은 가점제 후 통장 가입기간・추첨, 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는 5퍼센트 범위・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
-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서류 및 소득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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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