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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 2026.08.23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누가 받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누가 받나요?
📌 3줄 요약
  1. 표1(일반)은 3년 이상 보유 시 6%에서 시작해 15년 이상 30%가 상한입니다.
  2. 표2(1세대 1주택)는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가 기본 요건이며, 보유 연 4%(최대 40%)+거주 연 4%(최대 40%)로 최대 80%입니다.
  3.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8년 양도분부터 이 구조를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제한도를 새로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국회 통과 전제).
집을 팔 때 세금을 가르는 것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공제 후 남은 금액입니다. 같은 차익 5억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0%인 사람과 80%인 사람은 세금이 몇 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80%는 오래 보유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살았는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 공제가 붙는 자리

양도소득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바로 다음에 빠지므로, 세율보다 앞에서 과세표준 자체를 깎습니다.

단계내용
①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 공제율
③ 양도소득금액① − ②
④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
⑤ 과세표준 × 세율기본세율 6~45%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와도 겹칩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면 애초에 비과세라 공제를 따질 일이 없고, 12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면서 그 과세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만 채우면 되나요?

📊 표1과 표2 — 30%와 80%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두 개의 표를 둡니다.

보유기간표1(일반)표2 보유분표2 거주분
3년 이상 4년 미만6%12%12%*
5년 이상 6년 미만10%20%20%
7년 이상 8년 미만14%28%28%
10년 이상 11년 미만20%40%40%
15년 이상30%40%(상한)40%(상한)

* 거주분은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부터 시작합니다(2년 거주가 최소 요건).

10년을 보유했지만 전세를 주고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 표2를 못 씁니다. 이 경우 표1이 적용돼 20%에 그칩니다. 2년만 거주해도 표2로 넘어가 보유분 40%+거주분 8%=48%가 되므로, 2년 거주 여부가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 못 받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은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셉니다. 다만 관리처분 이후 청산금 부분 등은 계산이 갈리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세금과 대출

🔮 2026년 세제개편안 — 보유에서 거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은 장기거주 공제, 토지·건물은 장기보유 공제로 이원화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적용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구분현행(~2027년 양도)2028년 양도2029년 이후
1주택거주 4%+보유 4%
(각 40%, 합 80%)
거주 6%(60%)
+보유 2%(20%)
거주 8%(80%)만
다주택표1 최대 30%거주 2%(30%)·보유 1%(15%)
중 높은 쪽
거주 2%(30%)
공제한도없음인별·물건별 각 20억각 10억

1주택의 기본요건(3년 보유+2년 거주)과 12억 초과분만 계산하는 방식은 유지됩니다. 다주택의 거주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중과 양도는 여전히 공제 배제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이하 1주택에 한해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담겼습니다.

🔴 위 개편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정부안입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며, 심의 과정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을 정할 때는 반드시 확정된 법령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으려면 몇 년 살아야 하나요?

보유 10년 이상이면 보유분 40%, 거주 10년 이상이면 거주분 40%로 합계 80%가 됩니다. 즉 10년 보유하면서 그 안에서 10년을 거주해야 최대치가 됩니다.

표2를 적용받는 최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표1이 적용돼 최대 30%에 그칩니다.

한 번도 살지 않은 1주택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거주 요건을 못 채웠으므로 표1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1년당 2%씩, 15년 이상이면 30%가 상한입니다.

12억 이하로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의미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이므로 공제를 따질 실익이 없습니다. 12억원을 넘는 부분이 과세될 때 공제가 작동합니다.

다주택자도 공제를 받나요?

표1은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이면 다주택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028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8년 양도분부터 1주택 공제를 거주 6%+보유 2%로, 2029년부터는 거주 8%만으로 바꾸고 공제한도를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정부안이므로 확정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파는 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쌓이는 항목입니다. 1주택이라면 2년 거주를 채웠는지가 30%와 80%를 가르고, 앞으로는 거주 비중이 더 커집니다. 보유만으로 버티는 전략의 절세 효과는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비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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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