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공급, 어디 살아야 유리한가요?

- 원칙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가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지역 50%, 경기도는 해당 시·군 30%+경기도 20%입니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 거주자가 같은 순위에서 앞섭니다. 거주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원칙 — 그 동네 사람이 먼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공급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주택건설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입니다. 구(區) 단위가 아니라 시 단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4조 제3항은 아래 권역 안에서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기타지역 자격입니다.
| 권역 | 묶이는 지역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 충청권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 충청북도 |
| 호남권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 영남권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 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 |
📊 대규모 택지지구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34조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지구·공공주택지구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으로서 면적 66만㎡ 이상)에서 배분 비율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 해당 시·군 거주자 | 시·도 거주자 | 나머지 |
|---|---|---|---|
| 특별시·광역시 | 50% | — | 수도권 거주자와 함께 경쟁 |
| 경기도 | 30% | 경기도 20% | 수도권 거주자와 함께 경쟁 |
즉 경기도 대규모 택지지구라면 해당 시·군 30% → 경기도 20% → 나머지 50%(수도권 전체) 순서로 채웁니다. 해당 시·군 신청자가 30%에 미달하면 그 물량은 경기도 물량에 합쳐집니다. 3기 신도시처럼 규모가 큰 지구는 대부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66만㎡ 미만의 일반 택지나 도심 정비사업 단지는 이 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시·군 거주자 우선 → 나머지 수도권의 단순 구조가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 거주기간 — 1년이냐 2년이냐
거주지가 맞아도 얼마나 살았는지를 다시 봅니다. 규칙 제4조 제5항은 시장·군수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반드시 정하도록 합니다.
- 2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의무. 대규모 택지지구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이상.
- 1년 등 — 그 밖의 지역은 지자체가 공고문에서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지도 있습니다.
- 계산법 — 공고일부터 역산해 계속 국내에 거주한 기간입니다. 국외에 90일을 넘겨 연속 체류했거나 1년에 183일을 넘겨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외 — 세대원 중 신청자만 생업 때문에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 거주로 봅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거주 요건에 특례가 있습니다.
✅ 내 주소가 되는지 3분 확인법
- 공고문의 “신청자격” 항목을 엽니다.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수도권으로 나뉘어 있고, 각 구분의 거주기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을 발급해 현재 주소지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요구 기간을 채웠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공고일 다음 날 전입하면 그 단지에서는 해당지역 자격이 없습니다.
- 특별공급도 같은 거주 요건을 따릅니다. 특별공급,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자주 틀리는 지점
- 구(區) 단위로 착각 — 주택건설지역은 시·군 단위입니다. 같은 시 안이라면 구가 달라도 해당지역입니다.
- 세대원 주소로 계산 — 거주 요건은 신청자 기준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자 주소가 맞으면 됩니다(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민영 1순위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 — 실제 거주 없이 주소만 이전하면 부정청약입니다.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정청약, 어디부터가 위법인가요?
- 행정구역 변경 — 행정구역이 바뀐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전 지역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로 적힙니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청약
| 단지 | 접수 시작 | 1순위 | 당첨자 발표 |
|---|---|---|---|
| 시흥하중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
2026-11-02 | 2026-11-02 | 2026-11-12 |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4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20-3번지 일원 (인천 |
2026-11-02 | 2026-11-03 | 2026-11-11 |
| 시흥거모지구 S-1블록 공공분양(본청약)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시흥거모 공공주 |
2026-11-02 | 2026-11-02 | 2026-11-26 |
|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AC3BL)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58-3번지 일원 (인천 |
2026-11-02 | 2026-11-03 | 2026-11-10 |
|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4단지(후속사업)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4블록(경기도 |
2026-11-02 | 2026-11-03 | 2026-11-11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사람이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이 서울·인천·경기를 하나의 수도권 권역으로 묶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시·군 거주자를 먼저 채우고 남은 물량에서 경쟁하므로 순서는 뒤입니다.
대규모 택지지구의 배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면적 66만㎡ 이상 지구에서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광역시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 경기도면 해당 시·군 30%와 경기도 2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와 함께 경쟁합니다.
거주기간 2년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 그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에서 역산해 계속 국내에 거주한 기간입니다. 국외에 연속 90일을 초과해 머물렀거나 연간 국외 체류가 183일을 넘으면 그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시 안에서 구가 다르면 해당지역이 아닌가요?
해당지역입니다. 주택건설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이므로, 같은 시 안이라면 자치구가 달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청약 직전에 전입해도 되나요?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단지라면 공고일 현재 전입돼 있으면 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없이 주소만 옮기는 것은 부정청약으로 당첨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요건이 있는 지역은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 주택건설지역 정의(시·군의 행정구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공급 원칙,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등 권역 내 다른 주택건설지역 신청 허용,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기간 의무, 국외 90일 초과·연간 183일 초과 체류 제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 면적 66만㎡ 이상 지구에서 특별시·광역시 해당 지역 거주자 50%,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30%·경기도 20%, 해당 지역 미달 시 경기도 물량에 포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 - 같은 순위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거주기간 요건 충족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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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