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2026년 4인가구 311만 7,474원, 1인가구 123만 834원).
-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받습니다. 2026년 서울 1인가구 36만 9,000원, 4인가구 57만 1,000원입니다.
-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집 고쳐주기)를 받습니다. 대보수는 1,601만원·7년 주기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주거급여법」 제5조).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며, 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적용 기준은 48%입니다.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 48%)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2%) |
|---|---|---|
| 1인 | 1,230,834원 | 820,556원 |
| 2인 | 2,015,660원 | 1,343,773원 |
| 3인 | 2,572,337원 | 1,714,892원 |
| 4인 | 3,117,474원 | 2,078,316원 |
| 5인 | 3,627,225원 | 2,418,150원 |
| 6인 | 4,106,857원 | 2,737,905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따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같이 실은 이유는 뒤에 나오는 자기부담분 계산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합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7,000원~3만 9,000원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단위는 원/월입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임차료는 월세만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지급액 |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예시 —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소득인정액 200만원, 월세 50만원.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714,892원이므로 초과분은 285,108원이고 자기부담분은 그 30%인 85,532원입니다. 서울 3인 기준임대료 492,000원에서 빼면 약 40만 6,000원을 받습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임차료가 기준이 됩니다. 월세가 20만원이면 20만원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만 받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기 집에 산다면 — 수선유지급여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수급자에게는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 주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주거급여법」 제8조).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보수 범위는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 신청 절차와 지급일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입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접수(읍·면·동)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친족·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임대차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 보장결정(시·군·구) —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개시됩니다. 소급은 되지 않으므로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빨리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부모에게 가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불 내역, 분리거주 사유와 미혼 증빙,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부모가구의 주거 유형이 사용대차이거나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아니라면 청년월세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도 금액도 다르므로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도 주거급여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데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나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이므로, 생계급여 기준(32%)에는 못 미쳐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법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나 배우자는 같은 가구로 묶여 소득이 합산됩니다.
전세로 사는데도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하며, 보증금에는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라면 실제임차료는 월 10만원으로 계산되고, 그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월세를 많이 내면 차액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서울 1인가구라면 월세를 60만원 내더라도 36만 9,000원이 상한입니다. 오히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집에 살고 있다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택 개량 방식이며,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입니다. 다만 주택도 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선정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급여는 신청일부터 개시되며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인데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저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살면 부모와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불 내역,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모가구가 사용대차이거나 공동생활가정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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