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 2.75%(2026년 7월 16일 기준) 기준으로 연 4.75%입니다.
- 적용되는 것은 계약 존속 중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입니다. 새로 맺는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 월세=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1억을 4.75%로 돌리면 월 39만 5,833원이 상한입니다.
📏 법에 적힌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 기준 | 근거 | 현재 값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시행령 제9조 제1항 — 연 1할 | 연 10% |
| ②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 | 시행령 제9조 제2항 — 연 2% | 2.75% + 2% = 연 4.75% |
| 적용 | 둘 중 낮은 비율 | 연 4.75%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인상으로 현재 연 2.75%이므로 법정 전환율은 4.7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실제 협의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 보증금 1억이면 월 얼마인가
공식은 간단합니다.
| 전환 보증금 | 연 4.75% 적용 | 월세 상한 |
|---|---|---|
| 5,000만원 | 237만 5,000원 ÷ 12 | 약 19만 8,000원 |
| 1억원 | 475만원 ÷ 12 | 약 39만 6,000원 |
| 2억원 | 950만원 ÷ 12 | 약 79만 2,000원 |
| 3억원 | 1,425만원 ÷ 12 | 약 118만 8,000원 |
예를 들어 전세 4억 계약에서 보증금을 2억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을 월세로 돌린다면, 법정 상한 기준 월세는 79만원 선입니다. 집주인이 월 100만원을 요구한다면 상한을 넘습니다.
⚖️ 언제 강제되고, 언제 안 되나
| 상황 | 법정 상한 적용 |
|---|---|
|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 | ✅ 적용 |
|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면서 전환 | ✅ 적용 |
| 계약이 끝나고 새로 맺는 계약 | ❌ 강제되지 않음 |
| 다른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 | ❌ 강제되지 않음 |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환 자체가 임대인의 일방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 조건을 바꾸는 일이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유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증액 상한도 함께 걸립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고, 전환율 상한은 그 5% 범위 안에서 다시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쓰나요?
🚩 상한을 넘겼다면
- 초과분은 무효 — 제7조의2는 강행규정입니다. 상한을 넘는 월차임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효력이 없고, 이미 낸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활용 — 다투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 등이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작고 절차가 빠릅니다.
- 계약서에 근거를 남기세요 —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와 적용 전환율, 전환하는 보증금 액수를 특약에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약서 특약, 이 다섯 줄은 넣으세요
- 보증금이 줄면 보증보험 한도도 바뀝니다 — 월세 전환으로 보증금이 낮아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되는 집 따로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몇 %인가요?
연 10%와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75%(2026년 7월 16일)이므로 현재 상한은 연 4.75%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 얼마인가요?
1억원에 4.75%를 곱한 475만원을 12로 나눈 약 39만 6,000원이 월세 상한입니다.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을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전환율은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새로 맺는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환은 계약 조건 변경이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종전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이때 증액은 5%를 넘지 못합니다.
상한을 넘는 월세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7조의2는 강행규정이므로 초과 부분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비율을 쓰나요?
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규율합니다. 반대 방향은 법정 상한이 없고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1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와 제2호(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 적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제1항 연 1할, 제2항 연 2%
-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6년 7월 16일 연 2.75%(직전 2025년 5월 29일 연 2.50%)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및 제7조 -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함
전국 분양 현장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