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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 2026.08.23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3줄 요약
  1.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 2.75%(2026년 7월 16일 기준) 기준으로 연 4.75%입니다.
  2. 적용되는 것은 계약 존속 중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입니다. 새로 맺는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3. 월세=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1억을 4.75%로 돌리면 월 39만 5,833원이 상한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1억을 빼고 월세로 돌리자"고 합니다. 그러면 월세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감으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값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만 이 상한이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법에 적힌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기준근거현재 값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시행령 제9조 제1항 — 연 1할연 10%
②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시행령 제9조 제2항 — 연 2%2.75% + 2% = 연 4.75%
적용둘 중 낮은 비율연 4.75%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인상으로 현재 연 2.75%이므로 법정 전환율은 4.7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실제 협의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 보증금 1억이면 월 얼마인가

공식은 간단합니다.

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 보증금연 4.75% 적용월세 상한
5,000만원237만 5,000원 ÷ 12약 19만 8,000원
1억원475만원 ÷ 12약 39만 6,000원
2억원950만원 ÷ 12약 79만 2,000원
3억원1,425만원 ÷ 12약 118만 8,000원

예를 들어 전세 4억 계약에서 보증금을 2억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을 월세로 돌린다면, 법정 상한 기준 월세는 79만원 선입니다. 집주인이 월 100만원을 요구한다면 상한을 넘습니다.

반대 방향(월세 → 전세)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규율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시장 전환율(실제 거래에서 관찰되는 비율)과 법정 상한은 다른 개념입니다.

⚖️ 언제 강제되고, 언제 안 되나

상황법정 상한 적용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 적용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면서 전환✅ 적용
계약이 끝나고 새로 맺는 계약❌ 강제되지 않음
다른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 강제되지 않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환 자체가 임대인의 일방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 조건을 바꾸는 일이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유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증액 상한도 함께 걸립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고, 전환율 상한은 그 5% 범위 안에서 다시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쓰나요?

🚩 상한을 넘겼다면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몇 %인가요?

연 10%와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75%(2026년 7월 16일)이므로 현재 상한은 연 4.75%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 얼마인가요?

1억원에 4.75%를 곱한 475만원을 12로 나눈 약 39만 6,000원이 월세 상한입니다.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을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전환율은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새로 맺는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환은 계약 조건 변경이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종전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이때 증액은 5%를 넘지 못합니다.

상한을 넘는 월세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7조의2는 강행규정이므로 초과 부분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비율을 쓰나요?

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규율합니다. 반대 방향은 법정 상한이 없고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숫자가 아니라 상한이 정해진 숫자입니다. 다만 그 상한은 기존 계약을 바꿀 때만 강제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환을 제안하면 ①지금이 갱신인지 신규인지 ②기준금리 기준 상한이 얼마인지 ③5% 증액 상한과 겹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일 기준 한국은행 공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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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