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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 2026.08.23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과 무엇이 다른가요?
📌 3줄 요약
  1. 리모델링은 「주택법」,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근거입니다. 대상 연식은 리모델링 15년, 재건축 30년입니다.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수직증축은 15층 이상 3개 층·14층 이하 2개 층까지입니다.
  3. 2026년 8월 18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75% → 7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공포 후 3개월 시행 예정).
같은 낡은 아파트인데 어떤 단지는 재건축을 하고 어떤 단지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갈림길은 대부분 연식과 용적률에서 갈립니다. 지은 지 30년이 안 됐거나 이미 용적률을 다 써버린 단지는 재건축으로 남는 게 없어서 리모델링을 택합니다. 두 사업은 근거 법부터 다릅니다.

⚖️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리모델링재건축
근거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연식 요건사용검사일부터 15년준공 후 30년
골조기존 골조 유지·보강전면 철거 후 신축
진단안전진단(수직증축은 2차까지)재건축진단
세대수 증가기존의 15% 이내용적률 범위에서 자유
초과이익부담금없음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대상
임대주택 의무없음사업 유형에 따라 있음
기간상대적으로 짧음상대적으로 김

재건축의 단계별 흐름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건축,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보는 법 ·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계와 소요 기간

🏗 세 가지 리모델링 유형

수직증축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항목기준
증축 가능 층수기존 15층 이상 → 3개 층, 14층 이하 → 2개 층
세대수 증가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구조도면신축 당시 구조도면 보유 필수
안전진단1차(증축 가능 여부) → 구조안전성 검토·심의 → 2차(다른 기관에서 실시)
구조도면이 없으면 수직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1980~90년대 준공 단지 중 도면이 유실된 곳이 적지 않아, 사업 초기에 도면 보유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동의율 — 조합설립과 허가는 다릅니다

리모델링은 동의를 두 번 받습니다. 이 이중구조를 모르면 "조합이 생겼으니 곧 착공"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단계현행 동의율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2/3 이상+각 동 과반수
행위허가(사업 시행)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 이상+각 동 50% 이상

202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허가 동의율을 70%로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동을 단위로 하는 리모델링의 75%도 70%로 낮추되, 동별 50% 요건은 그대로 둡니다.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도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곳에서 한국부동산원을 더한 3곳으로 늘립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 위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공포·시행 전까지는 현행 75% 기준이 적용됩니다.

💰 조합원이 실제로 따져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은 몇 년이 지나야 할 수 있나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시·도 조례로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30년보다 짧습니다.

수직증축으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요?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이면 2개 층까지입니다.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여야 하고,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리모델링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조합설립인가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각 동 과반수입니다. 행위허가는 전체 75% 이상과 각 동 50% 이상이며, 75%를 70%로 낮추는 개정안이 2026년 8월 18일 입법예고됐습니다.

리모델링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 대상이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대상이 아닙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기존 용적률이 이미 높고 연식이 30년에 못 미치는 단지는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리모델링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용적률 여유가 크고 연식이 충분하면 세대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재건축이 유리합니다.

리모델링하면 평면이 얼마나 바뀌나요?

기존 골조를 유지하므로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제한이 있어 평면 변경 폭이 재건축보다 좁습니다. 다만 앞뒤로 넓히는 수평증축으로 전용면적과 베이 구성을 개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의 차선책이 아니라, 연식 15년·높은 기존 용적률·도면 보유라는 조건이 맞을 때 더 빠른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세대수 증가가 15%로 묶여 있어 일반분양으로 메울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단지 사정을 볼 때는 ①구조도면 유무 ②수직증축 가능 층수 ③현재 동의율 ④추정 분담금 순서로 확인하세요. 동의율 완화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확정 시행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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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