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지금은 얼마인가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실비용 범위에서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은 고정금리 1.4% → 0.65%, 변동금리 1.2% → 0.65%로 내려갔습니다.
- 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할 때만 부과되고,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과거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을 고쳐, 아래 두 가지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의 항목을 얹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 새로운 대출처를 찾는 기간의 이자 손실, 재대출 시 금리차에 따른 이자 손실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 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인하폭 |
|---|---|---|---|
| 주담대 고정금리 | 1.4% | 0.65% | 0.75%p |
| 주담대 변동금리 | 1.2% | 0.65% | 0.55%p |
| 신용대출 고정금리 | 0.95% | 0.12% | 0.83%p |
| 신용대출 변동금리 | 0.83% | 0.11% | 0.72%p |
은행권 평균 기준입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이고,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됐습니다.
🧮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구조(슬라이딩)입니다.
면제기간은 통상 3년(1,095일)입니다.
| 경과 시점 | 1억원 상환 시(요율 0.65% 가정) |
|---|---|
| 대출 1년 후 | 65만원 × (730÷1,095) ≈ 43만원 |
| 대출 2년 후 | 65만원 × (365÷1,095) ≈ 22만원 |
| 대출 2년 6개월 후 | 65만원 × (183÷1,095) ≈ 11만원 |
| 대출 3년 후 | 0원 |
실제 요율과 계산식은 금융회사・상품별로 다릅니다. 각 금융협회 공시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 내도 되는 경우
- 3년 경과 —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부 상환 한도 내 — 상품에 따라 연간 원금의 일정 비율(예: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조건이 붙습니다.
- 정책 대출 — 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은 상품별로 요율과 면제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대환 프로모션 — 갈아타기 유치를 위해 은행이 수수료를 대납・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유지 기간 등)을 확인하세요.
🔄 갈아타기, 언제가 이득인가
판단 공식은 단순합니다.
- 금리차 확인 — 0.3%p 이상 벌어져야 실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 기준 0.3%p면 연 30만원입니다.
- 수수료 계산 — 위 산식으로 지금 시점의 실제 금액을 구합니다. 3년 경과가 임박했다면 기다리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 — 근저당 말소・설정,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을 이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규제 영향 — 갈아탈 때 현행 LTV・DSR 규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한도가 줄어 기존 대출만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DSR 계산법과 스트레스 DSR 영향 ・ LTV와 방공제,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 상환 방식 — 갈아타면서 거치기간이나 상환 방식이 바뀌면 월 부담이 달라집니다. 원리금균등・원금균등・거치 상환 차이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대출 실행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않으며, 그 전이라도 남은 기간에 비례해 금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은행권 평균 기준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약 0.65퍼센트입니다. 개편 전에는 고정 1.4퍼센트, 변동 1.2퍼센트였습니다.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대출도 인하된 요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새 산정 방식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실행된 대출은 약정서에 적힌 종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억원을 2년 만에 갚으면 얼마인가요?
요율 0.65퍼센트에 3년 슬라이딩을 적용하면 65만원에 잔여일수 비율(365÷1,095)을 곱해 약 22만원입니다. 계산식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간 이자 절감액에 남은 기간을 곱한 값이 중도상환수수료와 근저당 설정・말소 등 부대비용의 합보다 커야 실익이 있습니다. 3년 경과가 임박했다면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갈아타면 한도가 그대로 나오나요?
새 대출에는 현행 LTV와 DSR 규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규제 강화 이후라면 기존 대출 잔액만큼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 실비용(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범위 내 부과, 은행권 주담대 평균 고정 1.4→0.65퍼센트・변동 1.2→0.65퍼센트, 신용대출 고정 0.95→0.12퍼센트・변동 0.83→0.11퍼센트, 2025년 1월 10일 각 금융협회 공시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실비용 외 항목을 가산하는 행위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 · 적용 범위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신협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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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