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다만 전용 60㎡ 이하 ·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이 특례는 기한이 있는 한시 조치이고, 청약에서의 판단과는 또 다를 수 있어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은 “쓰는 대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 —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 —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니까 무주택”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택수에서 빼주는 특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사용승인 시점 | 내년 말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 |
| 전용면적 | 60㎡ 이하 |
|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이하 |
| 구입 형태 | 최초 구입 |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실거주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올라갔고, 2026년 상반기 해당 기준을 충족한 거래가 늘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 청약에서의 판단은 또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합니다. 세금에서 주택수 제외가 곧 청약에서 무주택 인정은 아닙니다.
청약 자격에서의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세법상 특례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을 계획한다면,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주택 소유 판단 기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특례가 일부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와 기축 구분 없이 84㎡ 이하 비아파트 전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즉 제도가 더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되, 거래 시점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인 순서
- 실제 용도 — 주거용인가 업무용인가
- 특례 요건 4가지 — 사용승인 시점 · 전용 60㎡ 이하 · 취득가액 · 최초 구입
- 어떤 세금인지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각각 확인
- 청약은 별도 — 입주자모집공고의 주택 소유 판단 기준
세금은 국세청·세무 전문가, 청약은 청약홈과 공고문이 각각 기준입니다. 한 곳에서 답을 다 얻으려 하면 틀립니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청약
| 단지 | 접수 시작 | 1순위 | 당첨자 발표 |
|---|---|---|---|
| 천안 아이파크 시티 4단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84-20번지 일원 |
2026-09-14 | 2026-09-15 | 2026-09-23 |
|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511번지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94-2번지 일원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남울산 노르웨이숲(조합원 취소분)(2회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동상로 34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더샵 여주역더퍼스트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332-2번지 일원 |
2026-09-14 | 2026-09-15 | 2026-09-22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데이터를 6시간마다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최종 확인은 청약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년 말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요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안 되나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승인 시점 요건은 신축과 기축을 가르는 조건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세금에서 제외되면 청약에서도 무주택인가요?
아닙니다. 청약 자격에서의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며 세법상 특례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계속 유지되나요?
한시적 조치입니다. 업계에서는 84㎡ 이하 비아파트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제도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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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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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장 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전매제한·대출 조건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